인권위 "제천여성도서관은 남성에 대한 차별"

기사등록 2012/02/07 10:03:04 최종수정 2016/12/28 00:11:11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공도서관을 여성 전용으로 운영하는 것은 남성에 대한 평등권 침해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7일 제천여성도서관장에게 "해당 도서관 시설 이용에서 남성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당초 제천여성도서관 부지는 이용자의 성별을 고려하지 않은 시립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증됐는데 협소한 부지 면적 탓에 소규모 여성도서관 형태로 건립됐다"고 설명했다.  또 "여성을 주 이용대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도 여성 관련 분야의 자료와 교육 프로그램 등을 비치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남성의 이용 자체를 배제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제천시내 도서관 이용자가 많음에도 공공도서관 이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여성전용도서관 때문에)실질적으로 남성의 도서관 이용이 여성에 비해 제한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진정인 장모(29)씨는 지난해 6월 "제천시 중앙로에 위치한 공공도서관이 여성전용도서관 형태로 운영돼 남성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제천여성도서관은 "우리 도서관은 한 여성 독지가가 여성전용 도서관 건립을 조건으로 부지를 기증함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서 기증자의 유지를 존중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또 "제천시에는 여성도서관 외에도 4곳의 공공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어 남성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데 실질적인 제한이 없다" "현재 여성도서관의 화장실·열람실·계단·모성보호시설 등 편의시설이 여성 맞춤식이라 남녀 공용으로 쓰기에 부적절하다" 등 이유를 들어 여성전용도서관의 정당성을 강조해왔다.  daer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