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살림 전반에 걸친 '잔소리 남편' 이혼 사유 해당"

기사등록 2011/10/29 15:01:00 최종수정 2016/12/27 22:57:57
【서울=뉴시스】양길모 기자 = 부인에게 수시로 메모를 남겨 잔소리를 한 남편의 행동이 이혼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부장판사 박종택)는 부인 박모(37)씨가 남편 김모(46)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어 "남편은 수시로 메모와 문자 메시지로 아내를 불안과 긴장 속에 살게 했다"며 "이혼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1999년 결혼한 박씨 부부는 신혼 때부터 각 방을 사용했다. 각종 시험을 준비하던 김씨는 2003년부터 과외 강사로 일하면서 새벽에 귀가를 하게 되면서 아내에게 메모로 잔소리를 했다.  '주름을 한 줄로 다려라', '옷에 먼지가 많다', '게탕 끓여놓고 갈 것' 등 집안 살림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잔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김씨의 잔소리는 메모에서 그치질 않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도 이어졌다.  결국 박씨는 살림살이 전반에 걸쳐 참견하는 남편의 잔소리를 견디지 못해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dios102@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