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7년②]페티시방·유리대화방…성매매업소 '끊임없이 진화'

기사등록 2011/09/22 10:53:09 최종수정 2016/12/27 22:46:45
【서울=뉴시스】박성환 천정인 기자 = 경찰의 지속적인 성매매 단속으로 성매매 집결지(집창촌) 성매수자는 눈에 띄게 줄었다. 반면 신·변종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는 남성들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도심 번화가에는 밤만 되면 성매매를 유혹하는 음란전단지와 호객꾼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는 여전히 성매매가 성업 중임을 증명하는 셈이다.

 ◇신·변종 성매매업소 '우후죽순'

 신·변종 성매매 업소의 대표적인 곳은 키스방이나 대딸방, 페티시방이다. 이들은 직접적인 성행위가 이뤄지지 않으면 처벌하기 쉽지 않은 성매매특별법의 허점을 노린 신종 성매매 업소다.

 특히 최근에 서울 도심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페티시방은 물건이나 특정 신체 부위 중에서 성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남성들이 자주 찾는 곳이다. 대딸방은 정식허가를 받은 스포츠 마사지 등으로 위장한 채 유사 성행위를 한다. 두 곳 모두 은밀하게 성매매가 이뤄진다.

 또 최근에는 접근성이 좋고 은밀한 성매매가 가능한 서울시내 주택가나 오피스텔이 성매매의 온상이 되고 있다.

 이들 업소들은 인터넷이나 전화 등을 통한 '사전예약제' 또는 '정회원제' 등으로 성매수자들의 신변을 보호해 주고 있다. 특히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성매매 여성들의 실제사진을 게재하고 업소 이용 후기(?) 등을 남기면 할인 쿠폰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남성들을 줄기차게 유혹하고 있다.

 이 밖에도 유리벽 너머로 각종 음란행위를 할 수 있는 '유리대화방'과 일명 '나가요걸'과 각종 음란행위를 할 수 있는 '하드코어 노래방' 등 유사성행위 업소의 종류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성매매도 지능화…'해외원정 성매매까지'

 인터넷과 성매매는 이미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또 이용자들이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사용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도 그 목적이 퇴색된 채 성매매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인터넷과 SNS에서는 이용이 편리하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다보니 불법 성매매가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다.

 각종 포털 검색창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듯한 문구를 입력하면 정해진 기간 애인역할을 해주고 성매매까지 이어지고 있는 애인대행사이트를 비롯해 성매매를 목적으로 만남이 이뤄지는 일명 '조건만남'이라 채팅사이트가 우르르 쏟아진다.

 SNS도 마찬가지다. 각종 앱들 통해 누구나 손쉽게 성매매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허술하다. 더욱 큰 문제는 성인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다. 미성년자들도 성매매에 이용되는 앱들을 아무런 제약없이 내려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실제로 상당수의 미성년자들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성매매를 제안하고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를 조장하는 사이트들 대부분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기 때문에 국내 불법 사이트처럼 일방적으로 폐쇄하기가 사실상 힘들다"며 "SNS를 통한 성매매는 은밀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적발을 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일부 성매매 여성들은 해외로 나가 원정 성매매에 나서고 있다. 단속을 피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과 호주, 일본 등 해외로 진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6월에는 미국 국무부 '국제인신매매보고서'에서 한국 여성의 해외 성매매 실태를 지적한 바 있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 8일 국내 여성들을 모집해 해외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김모(35)씨와 성매매 여성 윤모(29)씨 등 12명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08년부터 1년 동안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여성 8명을 모집해 중국, 뉴질랜드, 일본 등 721명의 외국 남성을 상대로 1인당 16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해 1억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해 3월부터 2달여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민박집을 위장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여성 4명을 모집해 중국인 남성 등 86명을 상대로 1인당 16만원 받고 성매매를 알선해 135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인터넷 취업사이트에 '해외여행·어학연수를 하면서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허위 광고를 내고 여성들 사진을 이메일로 받은 뒤 면접을 거쳐 성매매 여성들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속적인 단속과 현실적인 자활대책 필요"  

 전문가들은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성매매 여성들이 자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정미례 공동대표는 "단속으로만 성매매 업소를 폐쇄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며 "단속은 필요하지만 성매매 여성을 범죄자로 취급하지 않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사회적 합의가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어 "탈성매매를 희망하는 여성들을 위한 시설이 현재 마련돼 있지만 이곳의 지원만으로 생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시설에 입소하는 방법이 아닌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여성들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자유업종으로 분류된 현재 신·변종 성매매업소는 적발이 되도 형사처벌만 할 뿐 영업정지나 폐쇄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다"며 "모든게 법으로 해결 할 수는 없는 만큼 성매매가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시민의식과 법적인 집행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적발이 힘든 신·변종 성매매업소에 대해 사전에 정확한 정보를 파악해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곽대경 교수는 "신·변종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믿을만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성매매 업소의 내부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여러가지 시스템과 사람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곽 교수는 "현재 관련 법이 없거나 처벌 수위가 낮아서 성매매가 근절되지 않는 건 아니다"라며 "지금 있는 법이라도 업자들에게 충분히 타격을 줄 수 있다. 다만 정확한 정보에 입각해 효율적이고 지속적인로 단속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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