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 정기분 재산세 1인당 평균 21만4000원꼴

기사등록 2011/09/14 11:05:00 최종수정 2016/12/27 22:44:10
【부산=뉴시스】허상천 기자 = 부산시민들의 올 9월 정기분 재산세는 1인당 평균 21만4000원으로 지난해보다 2.4% 늘었다.  부산시는 2011년도 9월 납기 주택·토지분 재산세 2854억원을 14일 부과했다.  이번 주택·토지분 재산세 부과규모는 총 133만3000건으로 ▲재산세 2483억원 ▲지역자원시설세 57억원 ▲지방교육세 314억원 등이다.  이는 전년보다 납세건수는 3만5000건(2.7%) 증가했고, 재산세 부과액은 141억원(5.2%) 늘었다.  올해 재산세 부담이 늘어난 것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19.9% 상승하고 공시지가가 2.9% 상승한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납세자의 일시적인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년 분 재산세를 2분의 1씩 나누어 매년 7월과 9월에 과세된다.  자치구·군별 부과규모는 해운대구가 322억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부산진구 314억원, 강서구 264억원 순이다.  반면 서구는 58억원 영도구가 65억원으로 가장 적다.  고액납세자는 부산항만공사가 43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 33억원, 일광개발 25억원으로 나타났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이고,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납부하거나, OCR고지서가 없어도 CD/ATM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한편 부산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납세자가 금융기관에 직접 가지 않고도 인터넷·전화ARS(080-858-3001 무료) 등 다양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관련 상세한 정보는 부산시 사이버 지방세청(http://etax.busan.go.kr)에 접속하면 된다.  heraid@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