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 입면·단면·실내마감도 추가 제출
기사등록 2011/07/09 10:35:11
최종수정 2016/12/27 22:26:20
【제주=뉴시스】김용덕 기자 = 제주시는 앞으로 건축신고할 때 배치도, 평면도 외에 입면도, 단면도 및 실내마감도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하도록 지난달 29일 사본 첨부 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신고 시 제출서류를 추가하고 건축허가 시 구조 계산서의 제출시기가 조정된다.
개정 시행규칙은 건축신고 시 내진설계 및 구조안전 확인을 위해 건축신고 제출서류에 배치도, 평면도 외에 입면도, 단면도 및 실내마감도를 추가 제출토록 했다.
연면적 합계 100m를 초과하는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단면도 외에 구조 내력상 중요한 부분의 평면 및 단면을 표시한 구조도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건축허가 이전에 건축물의 내진설계와 구조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착공신고 시 제출하던 구조 계산서를 앞으로는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한다.
한 편 건축법 시행령도 개정, 빠르면 오는 9월말부터 규모가 큰 고시원(면적 500㎡)은 주거지역에서 건축이 제한된다.
kydjt6309@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