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LG전자 내부고발자 복직訴 패소 판결

기사등록 2011/04/03 09:00:00 최종수정 2016/12/27 21:57:54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사내 비리를 고발했다가 LG전자에서 해고된 정국정(48)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복직소송에서 끝내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3일 정씨가 LG전가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해고는 무효"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던 원심을 파기,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사건의 발단은 승진에서 탈락한 정씨가 '비리를 대표이사에게 투서하겠다'며 상급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것에서 비롯됐다"며 "이후 10개여월 동안 동료나 상사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 신뢰관계를 파괴했고, 상사를 절도범으로 몰아 경찰을 부르고 책상서랍을 내던진 행위는 상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결코 가벼이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씨는 해고 이후에도 대표이사 등 15명의 상사와 동료직원들을 폭행하거나 무고, 위증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집회금지가처분결정을 통지받았음에도 임시 주주총회 회의장에 피켓을 들고 나타나 주주총회의 개최를 방해했으며,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에 회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들을 게시했다"며 "사회통념상 더 이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꼬집었다.

 정씨는 1996년 본사와 하청업체 사이의 비리 의혹을 회사에 고발했다가 회사와 동료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하기 시작했고, 2000년 2월 직무 태만과 업무수행 거부를 이유로 해고당하자 복직 투쟁을 벌여왔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정씨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은 해고처분의 이유로 든 몇가지는 정당한 해고 사유로 볼 수 없다며 정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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