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산업현장 '지게차 산업재해' 대책마련 절실
기사등록 2011/02/08 16:01:01
최종수정 2016/12/27 21:40:49
【창원=뉴시스】강종효 기자 = #사례1. 1월 자동차 부품 주물 공장에서 전방시야 미확보 상태로 지게차를 운행하던 중 사내 도로를 횡단하던 근로자 A씨가 충돌해 사망
#사례2. 1월 압출공장에서 지게차를 사용해 대차를 이동시키던 중 정지된 대차 사이에서 열교환기 튜브 면취 작업중이던 근로자 B씨가 협착돼 사망
#사례3. 지난해 12월 선박용 보일러를 생산하는 작업장에서 지게차를 후진하던 중 보일러 튜브 조정 작업을 하던 근로자 C씨가 협착돼 사망
경남지역내 산업현장에서 지게차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8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남지도원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경남도내 지게차 사고로 112명이 재해를 입었고 그중 8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올해 들어서도 1월중에 이미 3건의 지게차에 의한 재해가 연이어 발생했다.
지난해의 경우 국내에서 지게차로 인한 재해가 전국 1584명 중 경남 112명으로 7.1% 차지하며 특히 이중 사망재해는 전국 42명 중 경남 8명으로 약 19%를 차지해 경남지역내 지게차로 인한 재해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지게차의 대표적인 사고유형은 충돌 및 협착에 의해 재해가 전체의 약 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사고로는 ▲과다적재로 인한 전방시야 미확보 ▲무자격자, 운전미숙, 작업자 부주의 운행 ▲후진 시 주위 근로자를 미발견 ▲운반중 제품 붕괴로 인한 근로자 협착 ▲지게차 포크 위 작업 중 추락 등이다.
이에 따라 경남지도원은 연초부터 지게차에 의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게차 다수 보유사업장 기술지원 및 교육 등 관련 사업장에 대한 재해예방 대책에 적극 나서고 있다.
공단은 우선 지게차 운행경로와 작업방법은 작업계획서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고 안전모, 좌석안전띠 착용은 물론 후진경보기·경보등·전조등·반사경·브레이크·타이어마모 등 이상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 신호수를 배치하고 운전자 시야는 확보됐는지, 운행속도(시속 10㎞이하 권장)는 적정한지 등 지게차 키관리에 보다 신경 쓸 것을 당부했다.
사업주에 대해 무자격자 운전 금지는 물론 운전 중 휴대전화사용을 금지토록 해줄 것과 과속·과적·좌석 안전띠 미착용 등 불안전한 행동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도 당부했다.
박덕곤 경남지도원장은 "지게차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에서 정하는 규정 외 속도제한장치 부착, 사각지대에 반사경 설치, 후방감지센서 부착, 지게차 안전통로 확보, 차량 바퀴에 야광페인트 도색, 면허 대상이 아닌 지게차의 경우 지게차에 대한 전문화교육을 이수하면 운전자격을 부여하는 면허허가제도 도입 등 사업장의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123@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