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가축매몰지 주변 먹는물 대책 추진
기사등록 2011/01/12 16:02:55
최종수정 2016/12/27 21:31:12
지하수 수질관리 강화·상수도 보급지 확대
【서울=뉴시스】 오종택 기자 = 구제역으로 인한 살처분 대상 가축이 100만 마리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환경부가 가축매몰지역의 지하수 수질 측정을 확대하고 상수도 보급 지원도 추진한다.
환경부는 가축매몰지 주변지역 지하수 수질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먹는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수도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11월29일 이후 이달 11일 현재까지 구제역, AI 발생으로 인한 가축매몰지는 경북 안동지역을 포함해 전국 53개 시·군에 2259곳으로 나타났다.
구제역과 AI에 걸린 가축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 차원에서 긴급 매몰처리하기 때문에 구제역 등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매몰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환경부는 환경관리를 강화하고 안전한 먹는물 공급을 위해 지자체별로 '사후관리단'을 구성, 자체 점검을 통해 미비한 매몰지 실태를 파악하고 보완 조치를 진행 중이다.
지하수, 악취, 침출수처리 등 관련 분야별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가축매몰지역에서 악취 및 침출수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히 대응하고, 매몰지 주변 환경영향조사 및 가축매몰지 오염저감 처리기술 개발 등 관련 연구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매몰지역 주민에게 안전한 먹는물을 공급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차례에 걸쳐 경북 안동 등 17개 시․군에 상수도 보급 예비비 857억원을 지원했다.
지자체가 수행하는 매몰지 주변 300m 이내 이용중인 지하수관정 전체와 매몰지 관측정에 대한 지하수 수질 모니터링과 별도로 지방환경청에서 유출 침출수가 발생한 매몰지역 등에 대한 지하수 모니터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 공무원(축산부서와 환경부서 합동)들을 대상으로 매몰방법 교육을 의무화하고, 연 2회 이상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각 실·국 및 지방청별 지역책임제를 통해 해당 지자체에 대한 지원 및 애로점을 청취하고 조치토록 하겠다"며 "방역상황이 종료되는 대로 현장방문 등을 통해 보다 철저한 환경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ohjt@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