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중추원 참의 친일파 지정 정당"

기사등록 2010/12/08 10:02:46 최종수정 2017/01/11 12:56:50
【서울=뉴시스】박유영 기자 =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황찬현)는 8일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지낸 고(故) A씨의 손자 B씨가 "친일 지정행위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자 지정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B씨는 지난해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A씨를 친일행위자로 결정하자 '중추원 참의로 조선총독의 자문에 한 차례 응했을 뿐인데, 이를 무조건 친일행위로 규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관련법 상 친일반민족 행위는 '중추원 고문, 참의 등으로 활동한 행위'라고 규정할 뿐 구체적인 행위를 요하지 않는다"며 "A씨가 중추원 참의로 활동한 이상 친일반민족행위가 맞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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