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교수는 2008년 4월 수강생 B씨(여)에게 교외 단체영화 관람에 나오라고 강요하면서 '너가 내 맘을 알아줬으면 좋겠어. 우리 대학로에서 만나자' 등의 문자를 보냈고, 평소 수업 중에도 성적인 단어를 자주 언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당사자와의 관계, 장소와 상황, 그로 인한 B씨 등의 반응을 고려할 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로 순수하게 학생들을 지도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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