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덕대학 "국감 증인 윤웅세, 허위증언"

기사등록 2010/10/22 18:46:32 최종수정 2017/01/11 12:41:05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22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 '불법 학위 장사' 주범으로 지목된 경북 영천 성덕대학이 "모두 허위"라고 반박했다.  성덕대학은 이날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된 윤웅세가 터무니없는 허위증언을 통해 본 대학의 명예를 실추하고 있다"며 "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먼저 윤웅세 교수는 교수가 아니다. 성덕대학 측은 "9월13일 부로 허위논문제출, 허위사실유포, 타 교원에 대한 명예훼손, 학사업무불성실 등의 사유로 파면된 자"라고 설명했다.  불법학습장 운영자금과 관련, 교비 횡령 의혹에 대해서는 2월부터 대구지방검찰청의 조사를 받았다. 5월24일, 7월1일 각각 '혐의없음'과 '각하' 처분을 받았다.  윤 교수는 성덕대학 윤지현 현 총장의 남동생이다. 학교 측은 "우리 대학을 장악하고자 현 총장의 교비횡령의혹을 검찰에 고발하고 검찰 조사 결과가 발표되기도 전 의혹을 마치 사실처럼 허위로 과대 포장해 동료 교수들에게 알렸다"며 "조사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는 징계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국가보훈처에서 파악한 34개 불법학습장, 허위학점부여 대학이 아니라고도 강조했다.  학교 측은 "우리 대학은 33명의 보훈대상자가 있고 국가보훈처는 4~5월 이들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며 "그 결과 학생들 모두 출석수업 또는 원격수업을 통해 학점을 부여받아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학교의 요구에 불응한 교수에게 부당한 처분을 내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윤웅세가 주장하는 내용과 관련된 교원은 일체 없고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윤웅세와 동료교수 K씨밖에 없다"며 "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본 대학은 교원에 대한 부당한 해임, 파면, 재임용거부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이날 불법 학습장으로 학위 장사를 한 대학들을 폭로하면서 성덕대학 윤웅세 교수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윤 교수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불법으로 학위를 장사하고 있으며 그 자금은 횡령으로 마련했다. 증거도 있다"고 폭로한 바 있다.  lovelypsych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