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경찰청 공식 블로그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종로에서 회사직원들과 밤늦게까지 회식을 하고 택시를 타고 면목동 자택으로 귀가했다.
아침에 일어난 A씨는 택시요금 12만원이 결제된 영수증을 보고 놀라 지인 B씨에게 연락해 "술을 좀 과하게 먹어 얼마를 (결제) 했는지 생각이 안 나지만 카드로 결제를 했고 분명 택시요금 영수증인데 12만원이 결제됐다"고 하소연했다.
경찰관인 B씨는 택시요금도 기억 못하는 A씨를 야단친 뒤 영수증을 찍은 사진을 자신에게 보내게 했다.
B씨는 영수증에 승하차 시간과 주행 거리가 없고 승차요금이 아닌 기타요금에 12만원이라고 기재돼 있는 것을 보고 의아했다.
이에 A씨에게 택시 부당요금 청구나 불친절을 신고할 수 있는 서울시 다산콜센터 민원전화(120)와 서울시 교통 불편 신고조사팀(02-2171-2014)을 통해 신고할 것을 권유했다.
A씨는 민원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한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운전기사로부터 "요금이 1만2000원이 나왔는데 본인 실수로 0을 한 번 더 입력한 것 같다"며 "잘못된 요금을 입금해 주겠다"는 해명 전화를 받았다.
또 신고를 받은 담당부처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했지만 A씨는 부당 청구된 금액을 돌려받고 택시기사로부터 다음부터는 이런 잘못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는 선에서 일을 마무리했다.
B씨는 한바탕 소동을 블로그에 기록하며 "영수증을 잘 보관하고 요금이 부당하게 나왔을 때 다른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정확히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고 소감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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