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해시는 지난 2008년 3월부터 공무원들의 시간 외 근무수당을 공정하게 지급하고자 시 본청과 주민자치센터, 사업소 등에 1378만 원을 들여 지문인식기 33대를 설치했다.
그러나 시의 관리감독 소홀로 일부 공무원들이 퇴근 뒤 시간을 보내다 늦은 밤 시청으로 복귀해 지문만 찍고 가는 것은 물론 휴무일인 주말에는 등산, 체력단련 등 별다른 일과도 없이 시간을 채워 초과근무 시간을 부풀리고 있다.
특히 이를 지켜본 일부 하위직 공무원들은 주말을 맞아 특정 간부 공무원들이 근무한 것처럼 시청 내 설치된 지문인식기에 찍은 뒤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고 있어 마치 도덕불감증 환자 같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진해시 공무원 L모씨는 "개인적인 모임에 참석하고 나서 시청으로 돌아와 지문인식 프로그램에 체크해 시간 외 수당을 받아가는 직원들이 많다"며 "일부 공무원에 의한 허위 근무가 전체 공직자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진해 시민단체인 ‘희망진해사람들’ 사무국장 이종면씨는 "시민을 위해 일해야 할 공무원들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엄격하게 관리해 선의의 피해자가 없어야 하고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공무원들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이 같은 부당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 보완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해시 초과근무수당 집행내역을 보면 지난 2008년 3월부터 12월까지 24억5284만 원, 2009년 30억6518만 원, 2010년 1월부터 4월까지 10억3011만 원 등 지문 인식기가 도입된 2008년 3월부터 2010년 4월까지 65억4813만 원이 마구잡이로 지급됐다.
공무원들의 시간 외 수당 산정은 근무 일수 15일 이상일 때 기본 10시간 인정과 오전 8시 출근 전까지 체크한 시간부터 오후 6시 퇴근 후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체크한 시간까지 초과근무한 시간으로 하루 최대 4시간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들이 한 달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시간외 수당은 근무일수 15일 이상 기본 10시간과 최대 초과근무시간 57시간을 보탠 67시간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초과근무 수당은 9급의 경우 시간당 5993원이며 5급(사무관)의 경우 1만 원에 조금 못 미치는 9796원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부당하게 초과근무수당 받는 일부 공무원들이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이 같은 문제에 대해 행안부에서 조만간 지침이 내려올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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