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사표가 수리될지는 미지수다. 현행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해 내사중인 때'는 사표를 수리해서는 안된다.
다만 이 사건 조사에 착수한 진상규명위원회 산하 진상조사단(단장 채동욱)은 이번 조사를 '내사' 또는 '감찰조사'로 보지 않고 있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공산도 크다.
진상조사단 언론담당을 맡은 대검찰청 조은석 대변인은 "이번 조사는 감찰조사와 성격이 다르다"며 "징계 여부 등은 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 최교일 검찰국장은 이에 대해 "현재까지 사표는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제한 뒤 "사표 수리여부는 관련 법 규정을 살표본 뒤 신중하게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MBC PD수첩은 건설업자 정모씨의 주장을 검증 형식으로 보도하면서 접대를 받은 검사로 박 지검장 등을 거론하며 실명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대검찰청은 정씨의 접대 주장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외부 인사가 주축으로 참여하는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22일 성낙인 서울대 법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8∼9명 내외로 꾸려질 진상규명위원회는 이날 구체적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검찰은 이에 앞서 위원회 산하 조직인 진상조사단을 꾸려, 전날부터 부산 현지에서 조사를 시작했다.
한편 울산 출신인 박 지검장은 경북고와 성균관대 법률학과를 졸업한 뒤 1986년 24회 사법시험에 합격, 광주지검 검사로 검찰에 입문했다.
옛 부산공업대(현 부경대)에서 법학 관련 강의를 하기도 했으며 1996년에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벌칙해설'이라는 책도 냈다.
울산지검 형사1부장, 부산지검 형사1부장, 서울고검 검사, 서울고검 송무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의정부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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