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태 사건 피해가족' 구조금 얼마나?

기사등록 2010/03/14 09:00:00 최종수정 2017/01/11 11:28:08
【서울=뉴시스】정재호 기자 = 부산 여중생 살인사건 피의자 김길태가 검거된 이후 피해가족의 지원대책에 관심이 모아진다.

 법무부는 피해가족이 범죄피해자구조금 신청서를 제출한다면, 관련 법률에 따라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적극적으로 해당 가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범죄피해자구조금은 가해자의 신원을 알 수 없거나 가해자의 능력이 부족해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범죄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움을 주는 제도를 뜻한다.

 피해가족은 우선 주소지 관할인 부산지검 민원실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이후 심의위원회는 구조금 지급 여부, 지급액수, 지급방법 등을 결정한다.

 단 신청은 범죄발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 범죄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 신청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또 피해가족은 구조금 신청과 관련해 전국에 설치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다행히 지난해 4월부터 범죄피해구조금의 한도를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령 개정령'이 시행 중이라 피해가족은 다소 증가한 구조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이외에도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김길태가 기소돼 형사재판이 시작되면 피해가족의 법적 진행과정을 모니터해주면서 재판과정에 부당함이 없도록 도움을 주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상담과 멘토링도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연쇄살인범 강호순으로부터 범죄 피해를 입은 유가족들의 소송을 막후에서 지원한 바 있다.

 검찰의 도움을 받은 유가족들은 강호순의 예금 등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받아냈으며, 강호순을 상대로 1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냈다.

 법무부 관계자는 "부산에 있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여러 방법을 통해 피해가족들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령 실시 이후 유족구조금 지급액은 2008년에 비해 60.5% 증가한 21억원을 기록했으며, 지급 건수도 39%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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