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전교조 경기지부장 등 6명 공판 열려
기사등록 2010/02/18 12:52:27
최종수정 2017/01/11 11:19:49
【수원=뉴시스】김기중 기자 = 시국선언을 주도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전·현직 간부 6명에 대한 공판이 18일 수원지법 형사2단독 이영선 판사 심리로 열렸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해 전주지법은 무죄 판결을, 인천지법과 대전지법은 유죄 판결을 각각 내렸다.
이날 재판은 이순열 전 수석부지부장 등 5명의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에 대한 첫 공판이었으나 이영선 판사는 지난 9월 국가공무원법 및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3차례 진행된 박효진 경기지부장 공판과 병합해 진행했다.
박효진 경기지부장 등 6명의 변호를 맡은 김영기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하지만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인 만큼 무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박"효진 지부장이 2009년 6월 29일 서울 청와대 인근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청와대로 행진하다 경찰과 충돌한 것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벌어진 사건으로 의도한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집시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박효진 전교조 경기지부장 등 6명에 대한 다음 공판은 3월4일 오후 3시 수원지법 308호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박효진 전교조 경기지부장 등 전·현직 간부 6명은 지난해 6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k2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