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산업 G7' 4대전략? ④선진국 수준의 인프라 구축
기사등록 2010/01/21 18:00:00
최종수정 2017/01/11 11:09:11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정부가 2020년 항공산업 'Global 7' 도약을 목표로 한 청사진을 마련했다.
지식경제부, 국방부, 국토해양부 등 정부부처는 21일 제6회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를 열고 항공산업 G7 도약을 위한 '항공산업 발전 기본계획(‘10~’19)'을 심의·의결했다. 10년 단위의 항공산업발전 기본계획안에는 정부, 산·학 등의 연계로 민간용 항공기(우선 200~300석 중형기)를 자체 개발, 항공기 수출 국가로 재도약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
정부는 민간 자본의 항공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지자체간 과당경쟁 및 중복투자 방지, 우수인력 확보 및 장기간 자체 투자가 가능한 산업구조 형성, 지원제도 법제화로 항공산업의 발전 잠재력 확충을 통해 항공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한다.
◇항공산업 맞춤형 금융지원제도 마련
정부는 선박제작금융(선박 착공시부터 인도시까지 선박 건조에 필요한 자금을 조선사에 지원)과 같은 공적수출신용을 국내 항공기 개발에 도입함으로써 항공제작금융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착수물량(Launching Order)을 담보로 대출금액을 지원하되, 항공분야의 특성(5년이상 소요, 대규모 자금 등)에 적합한 지원조건을 오는 6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완제기, 엔진 등 국제공동개발사업에 정부는 R&D 및 장비를 지원하고, RSP 사업비는 민간금융으로 조달한다. 항공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항공중소기업의 매출채권(purchase order)을 금융상품화해 운영자금을 조기에 확보토록 한다.
정부는 항공기 리스회사 설립을 유도하기 위해 새로운 금융산업 분야를 육성하고 국산 항공기(民․軍)의 해외 수출을 촉진한다.
◇지역별로 특성화된 항공 클러스터 육성
현재 우리나라의 항공기업과 연구시설 등은 일부 지역(경남사천 완제기/부품산업, 전남 고흥 항공우주시설사업, 전북새만금 MRO, 항공레저 등)별로 집중돼있어 지자체간 과당경쟁과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효율적인 클러스터 구축 계획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정부는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생산기지의 경우 기존산업 기반, 생산인력 조달을 감안해 경남 사천, 창원, 부산 등에 조성할 계획이다.
또 R&D의 현장기술 지원 및 핵심기술 개발부문에서는 우수인력 유치, 시험시설 등을 감안해 각각 경남 사천.창원.부산, 대전권이 유력하다. R&D 미래기술 선행 연구는 우수인력 유치, IT기반 시설을 고려해 수도권을 후보지로 검토 중이다.
MRO의 경우 중대형 공항, 양질의 노동력을 감안해 청주, 인천, 부산 등이, 시험 비행 센터는 유휴 공역, 인구 저밀 지역을 감안해 전남 고흥, 충남 태안 등이 후보지로 선정될 예정이다.
◇우수 인력 확보 및 원활한 인력 공급
정부는 항공분야의 전문 인력을 효율적으로 공급함으로써 항공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할 방침이다.
완제기 개발 등에 따른 인력피크(peak)와 인력 유휴의 교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계인력과 같은 항공인력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출연(연) 연구인력 부품소재기업 장기파견제도를 활용하여 항공 중소부품기업에 우수 기술인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 군(軍) 보유 인력(항공기 유지보수 전문가, 시험비행 조종사 등)을 산업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민군(民軍) 인력 풀(Pool)제도를 도입한다.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설계, 인증 인력을 적기에 양성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설계와 시험평가를 중심으로 현장 인력에 대한 방문형·주문형 교육, 대기업의 협력업체 인력 재교육을 실시하고 항공 안전인증 획득·갱신·보존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 과정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고급 설계인력 양성을 위해 민간 항공업체의 기술연구소를 중심으로 수도권에 국제 항공기술 연구 클러스터(가칭)를 조성한다. 이곳은 PAV, Green Aircraft 등 미래지향적 연구주제를 중심으로 개방형 연구중심 클러스터로 운영될 예정이다.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정비
정부는 항공산업발전 기본계획내 주요 시책의 법적 근거 제시,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 활성화, 시장 중심의 WTO 협정 준수 등의 방향으로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한다. 또 복잡한 조문체계를 간소화하고, 정부지원정책의 대폭 보완을 위해 전문(全文)개정을 추진한다. 더불어 산업의 개발을 촉진하는 초기단계에서 벗어나 그동안 축척된 역량을 기반으로 주력산업으로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항공우주산업 육성법'으로 명칭도 변경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완제기 탐색개발, 무인기 활용 촉진, 항공기 정비산업 육성 등 지원범위가 확대된다. 또 국제공동개발 RSP 참여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며 IT, 기계 등 다른 분야와의 협동연구개발을 활성화한다.
또 재원확보 차원에서 공제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공유 재산의 활용을 법률로서 보장한다. 성능 및 품질검사 의무 조항(항공법과 중복)과 같은 규제조항도 폐지되고, WTO 협정을 준수하기 위해 특정사업자 지정.지원 등 직접적 지원에 대한 규정을 삭제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번달 법제처 심사의뢰와 다음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3월 개정법안을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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