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4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내년 6월 30일에 태어난 아이와 하루 뒤인 7월 1일에 태어난 아이의 양육지원금이 0~12세 누적 기준으로 최대 3960만원까지 벌어질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가 내년 7월 출생아부터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을 출산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개편하기 때문이다. 격차가 가장 작은 비우대지역 첫째아도 1250만원 차이가 난다. 정부도 1월생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예정처는 경과 조치 등 형평성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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