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B학교 항공정비여단에서 항공기 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군무원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를 상대로 낸 진정 기각결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전시 상황에 대비한 야외 숙영 훈련이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을 침해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군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위에서 야외 숙영도 직무상 필요한 교육훈련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모습. 2026.08.31. kmn@newsis.com
'군무원도 숙영 훈련해야 하나'…법원 "직무상 필요"
기사등록 2026/08/31 14:41:44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B학교 항공정비여단에서 항공기 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군무원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를 상대로 낸 진정 기각결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전시 상황에 대비한 야외 숙영 훈련이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을 침해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군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위에서 야외 숙영도 직무상 필요한 교육훈련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모습. 2026.08.31. km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