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7일 서울역 대합실에 관련 뉴스가 보이고 있다.
이날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내란 방조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한 전 총리는 1심의 징역 23년보다 8년 가벼운 형을 선고 받았다. 2026.05.07. myj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