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통행 방법 위반입니다'

기사등록 2026/04/20 15:29:40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20일 서울 강남구 대치역 사거리에서 경찰이 우회전 통행 방법 위반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2023년 도입된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켜 우회전 사고에 취약한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날부터 오는 6월 19일까지 2개월간 우회전 통행방법 위반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6.04.20. hw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