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컴퓨터 사용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의 피의자인 A(48·중국국적)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18일 경기 수원시 영통경찰서 유치장을 나오고 있다.
A씨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경기 광명시와 서울 금천구 등을 돌며 KT 기지국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에서 상품권 등 소액결제를 진행해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2025.09.18. jt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