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이 8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한 한 초등학교 학부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협박, 무고' 등의 혐의로 울산경찰청에 고발했다.
교육감이 직접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를 형사고발 한 것은 울산에서 처음이다. 사진은 천 교육감의 고발장을 접수하는 울산시교육청 지산 변호사와 신동수 교육활동보호센터장. (사진=울산시교육청 제공) 2025.09.08.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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