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법안 가결
기사등록
2024/12/26 16:11:12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단말기유통법으로 인해 이용자의 단말기
구입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폐지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이 재석 261인, 찬성 242인, 반대 6인, 기권 1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4.12.26. kkssmm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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