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비리 의혹 전직 치안감 구속심사 종료

기사등록 2024/07/05 12:36:12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경찰관들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직 치안감이 5일 오전 대구시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2024.07.05. jung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