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6개월 내 병원 방문했다면 비대면진료 가능
기사등록
2023/12/01 17:10:29
[서울=뉴시스] 앞으로는 질환 구분 없이 이전 6개월 이내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는 다니던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하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처방전의 위·변조를 제한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약국으로 직접 처방전을 전송하도록 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이 시간
핫
뉴스
고소영 "자식은 건드리지마"
故장제원 품 안긴 노엘…어린이날에 사진 올렸다
'아이돌급 외모' 박찬호 딸, 톡파원 25시 출연
위고비 요요도 빠르네…후덕해진 빠니보틀·김준호
쏙 빼닮은 딸 공개한 우지원…"美명문대 미술 전공"
이만기, 세쌍둥이 할아버지 됐다
3년째 문신 제거하는 곽윤기 "절대 절대 하지 마세요"
장재인, 소름 돋는 '종잇장 몸매'…갸름한 얼굴까지
세상에 이런 일이
"26평 집 청소해줄 분"…일당 3만원 공고에 '노예 구인' 논란
비행 중 천장서 '물줄기'…美 승객 "머리부터 속옷까지 젖었다"
돌보던 노인 집서 금목걸이·팔찌 슬쩍…요양보호사 입건
경찰 하차요구 무시, 20분 車전·후진…유리창 박살→체포
조카 몸에 인화물질 뿌리고 불 붙인 50대, 왜?…구속기소
메뉴
실시간 뉴스
톱기사 히스토리
섹션별 뉴스
지역 뉴스
포토
오늘의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