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6개월 내 병원 방문했다면 비대면진료 가능
기사등록
2023/12/01 17:10:29
[서울=뉴시스] 앞으로는 질환 구분 없이 이전 6개월 이내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는 다니던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하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처방전의 위·변조를 제한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약국으로 직접 처방전을 전송하도록 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이 시간
핫
뉴스
아이돌 출신 배우, 돌연 '혼전임신' 고백
김주하, 유학 보낸 딸 공개…키 169㎝ 늘씬
제니, 모델 겸 사업가와 깜짝 결혼 소식
김주하 "아들이 친구처럼 여겨…나한테 야동 본다고 해"
'음주운전 도주' 이재룡, 사고 낸 뒤 또 술자리
'♥16살 연하' 지상렬 "무조건 결혼할 거다"
'김준호♥' 김지민 "이혼까지 생각할 것 같다"…무슨 일?
황보라, 어머니 사고에 눈물 "의식 잃고 쓰러져"
세상에 이런 일이
무단횡단 80대女 쾅→사망…무면허 뺑소니 60대 잡혔다
길거리서 '20대 여성 살해' 전자발찌 40대男, 스토커였다
'교제여성 살해' 전자발찌 40대 검거…女 '보호조치' 대상
전자발찌 대상자, 교제여성 흉기살해 후 도주…경찰추적
'선거운동하는 2번 윤석열?'…포항에 등장한 동명이인 예비후보
메뉴
실시간 뉴스
톱기사 히스토리
섹션별 뉴스
지역 뉴스
포토
오늘의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