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6개월 내 병원 방문했다면 비대면진료 가능
기사등록
2023/12/01 17:10:29
[서울=뉴시스] 앞으로는 질환 구분 없이 이전 6개월 이내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는 다니던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하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처방전의 위·변조를 제한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약국으로 직접 처방전을 전송하도록 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이 시간
핫
뉴스
'69억 빚 청산' 이상민, 지난해 15억 벌었다
"결혼만 남았다"…지상렬, 신보람과 '볼뽀뽀' 사진 공개
'짱구 엄마' 성우 강희선 별세…향년 66세
슈 "우울증·폐소공포증 겪어"…병풀 농사 근황
박은영, 오늘 5세 연하 사업가와 백년가약
장윤정 "손절 母, 도경완과 결혼 반대…돈 끊기니깐"
'흑백요리사2 우승' 최강록 "과거에 스님 될 뻔"
피에스타 린지, 오늘 사업가와 결혼
세상에 이런 일이
단톡방 추방에 앙심…제주서 중국인들 칼부림, 1명 부상
접근금지 50대…전연인 퇴근길 기다렸다 흉기살해(종합)
성남서 50대가 흉기 휘두른 뒤 자해…지인 60대女 '살해'
신비로운 '핑크 행성', 알고 보니 소금 구름으로 덮여 있었다
"깜빡이 켜서 기분 나빴다"…골목에서 무차별 폭행당한 택시기사
메뉴
실시간 뉴스
톱기사 히스토리
섹션별 뉴스
지역 뉴스
포토
오늘의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