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스토킹 방지법 시행…해수욕장 '텐트 알박기' 금지[하반기 달라지는 것]
기사등록
2023/06/30 11:40:49
[서울=뉴시스] 올해 하반기 스토킹방지법 시행에 따라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스토킹행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온라인 스토킹도 스토킹행위로 처벌 가능해진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이 시간
핫
뉴스
박나래 "전 남친 경영학과 출신…월급 주고 장부 맡겨"
'신세계 장녀' 애니, 美 컬럼비아대 복학 "먼저 말 못 해 미안"
박나래 전 매니저, 돌연 미국행…욕설 녹취 공개
류시원, '대치동 여신' 19세 연하 아내 첫 공개
차은우 닮은 하이디라오 직원…쿵푸면 퍼포먼스 화제
송혜교, 남사친과 다정하게 팔짱 "고마워"
황보라, 둘째 준비 중 조기폐경 수치 진단
소녀시대 노래 부른 제시카 "모든 일 혼자 안 일어나"
세상에 이런 일이
동창 남매에 둔기·흉기 폭행, 방화까지…20대 '구속 송치'
"KT 사옥 폭파한다" 협박글 올린 10대 덜미
경차가 일반 구역 주차하면 벌금 1만원…아파트 규정 논란
"사진 찍어주겠다"…휴대전화서 카드 훔쳐 사용한 60대
기숙사에 6만 명분 필로폰 은닉…30대 라오스인 재판행
메뉴
실시간 뉴스
톱기사 히스토리
섹션별 뉴스
지역 뉴스
포토
오늘의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