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곽상도, '50억 뇌물 혐의' 1심 무죄…정치자금법 유죄 벌금 800만원
기사등록
2023/02/08 15:11:44
최종수정 2023/02/08 15:12:44
[서울=뉴시스] '대장동 개발 사업'에 조력한 대가로 아들을 통해 약 50억원(세금 공제 후 25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50억원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곽 전 의원이 남욱 변호사로부터 건네 받은 돈에 대해서만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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