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변호사 로톡 가입금지` 변협 규정 위헌

기사등록 2022/05/26 15:48:13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제3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 판결을 마친 뒤 대심판정 앞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와 로톡 이용 변호사 60명이 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3조 2항 등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심판에서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2022.05.26. jhop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