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사적모임 4인 제한 및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시행 이튿날인 1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영화관에 방역수칙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1.12.19. kch0523@newsis.com
'심야영화 불가' 10시까지 운영되는 영화관
기사등록 2021/12/19 15:13:18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사적모임 4인 제한 및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시행 이튿날인 1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영화관에 방역수칙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1.12.19. kch0523@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