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거리두기 강화, 모임은 4인·영업은 9시까지

기사등록 2021/12/16 13:49:17

[서울=뉴시스] 오는 18일부터 사적모임 4인까지 가능하며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이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된다. 대규모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49명, 접종완료자 299명까지 가능하도록 인원 기준이 축소된다. 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방안은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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