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9억원→11억 기준완화에 따른 보유세 변화
기사등록
2021/08/20 13:43:36
[서울=뉴시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이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되면서 1가구 1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종부세 부과 기준인 11억원에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70.2%를 적용하면 현 시세로는 15억7000만원 안팎이 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이 시간
핫
뉴스
'에이핑크' 윤보미, 작곡가 라도와 5월 결혼
사유리, 퇴학당한 아들 '일본 유치원' 보냈다
박나래 주사이모 "9시간 조사 받아…인간관계 신중해야"
2000원 주려다 2000억씩…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고준희, 성수동 100억 집 공개
선우용여 "200억 빚, 부동산 눈 떠 10년만에 갚아"
"만나면 싸운다" 탁재훈·신정환, 충격의 상충살?
차정원, 하정우와 열애 인정 후 근황…"땡큐"
세상에 이런 일이
반려견에 놀라 숟가락 삼킨 벨기에 女…결국 응급실행
엘튼 존 "역겹다"…아들 출생 기사 두고 英 대중지와 법정 공방
"허니문 천국에 무슨 일이?"…피지 HIV 환자 급증, 1년 새 '두 배'
우버 타다 성폭행…배심원단 '회사도 책임 있다' 125억 배상 판결
네덜란드 왕비도 군복 입고 예비군 간다…"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파견될 것"
메뉴
실시간 뉴스
톱기사 히스토리
섹션별 뉴스
지역 뉴스
포토
오늘의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