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7월부터 6인 모임 가능

기사등록 2021/06/29 14:58:09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7월 1일부터 전국에서 새로운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이 시행된다. 수도권에서는 6일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며 비수도권은 8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단 제주는 6명까지만 사적 모임을 허용하고, 대구는 추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수도권에서는 유흥시설이 영업을 재개하며 카페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은 밤 10시에서 밤 12시까지로 늘어난다. 개편안 시행을 이틀 앞둔 29일 서울 시내 식당가에서 시민들이 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1.06.29. mangust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