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숙 원장,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 필요성 설명
기사등록
2021/03/07 12:00:00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한국소비자원 이희숙 원장이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최근 소비자피해구제 동향과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1.03.07.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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