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90만원' 원희룡 "재판부 판단 존중"

기사등록 2020/12/24 11:51:10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원희룡 제주지사가 24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12.24. woo1223@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