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기사등록
2019/04/01 16:20:01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제한이 시행된 1일 광주 북구청 청소행정과 자원순환팀 직원들이 연제동의 한 대형마트에서 비닐봉투 사용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날부터 전국 대형마트와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 백화점 등에 대해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19.04.01. (사진 = 광주 북구 제공)
photo@newsis.com
이 시간
핫
뉴스
권상우♥손태영 빼다박은 훈남 아들 깜짝 공개
오윤아, 11년만에 재혼…"발달장애 아들 품어줘"
김구라 4세 딸, 국제학교 2차 합격…"영어 유창"
'결혼 13주년' 기성용·한혜진, 만삭 사진 공개
46세 한다감, 출산 두달전 팔다리 '뼈말라' 수준
남편 외도에 정신병원 입원…서분례, 40년만에 화해
지수, 얼굴 가린 캡모자 소용없다…청순한 미모 눈길
'사기 혐의 피소' 장윤정 모친, 행방 묘연
세상에 이런 일이
"다른 사람 다칠라"…온몸으로 음주 의심 차량 막아선 숙박업소 사장
"니가 왜 거기에?"…멕시코 월드컵 응원 영상서 반려견 '포착'
제주공항서 '실탄' 갖고 항공기 타려던 경찰, 불구속됐다
워크숍 뒤풀이서 반말 듣자…계양구의원, 사무국장 폭행
스토킹 범죄 복역 중 교도소서 "곧 봐요" 편지…검찰, 잠정조치 청구
메뉴
실시간 뉴스
톱기사 히스토리
섹션별 뉴스
지역 뉴스
포토
오늘의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