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양심적 병역거부' 위헌 여부 선고
기사등록
2018/06/28 14:20:58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6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 등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선고한다. 2018.06.28.
taehoonlim@newsis.com
이 시간
핫
뉴스
46세 한다감 임신…"연예계 최고령 산모"
'콘돔사업' 신동엽 "아이들한테 아빠 제품 사라 해"
송혜교 옆 남성 누구?…노트북 보며 초밀착 스킨십
박정수 "김용건, 맨날 씨뿌리고 다녀"
슬림해진 풍자, 블랙 원피스 수영복 착샷
문원 "물류·청소 알바" 고백에…"연예인 선민의식" 비판
김선태 "1인 법인 설립해 직원 1명 뽑아…2배로 힘들다"
'제자 성폭행' 남경주, 재판 넘겨졌다…불구속 기소
세상에 이런 일이
"개 짖는 소리" 층간소음 이웃 살인미수…경찰 코드제로
"이재명 대통령 잡으러 간다"…협박 글·장검 사진 올린 50대 검거
데이나 화이트 UFC CEO, 만찬 총격 사건에 "멋졌다" 발언 논란
조문 후 가족여행이 죄?…SNS 올렸다가 동서와 갈등 폭발
가습기에 락스 넣은 간호사…60대父 폐 손상에도 병원 측 "간호사 실수"
메뉴
실시간 뉴스
톱기사 히스토리
섹션별 뉴스
지역 뉴스
포토
오늘의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