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복리후생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통과
기사등록
2018/05/28 17:59:13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98인 중 찬성 160인, 반대 24인, 기권 14인으로 가결처리 되고 있다.
이날 통과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8.05.28.
yesphoto@newsis.com
이 시간
핫
뉴스
'에이핑크' 윤보미, 작곡가 라도와 5월 결혼
사유리, 퇴학당한 아들 '일본 유치원' 보냈다
2000원 주려다 2000억씩…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만나면 싸운다" 탁재훈·신정환, 충격의 상충살?
고준희, 성수동 100억 집 공개…"문밖은 전쟁"
차정원, 하정우와 열애 인정 후 근황…"땡큐"
무속인 된 정호근 "여동생과 자식 둘 잃어"
문희준 "결혼 일찍 할 걸…나이 많아 셋째 못 낳아"
세상에 이런 일이
엘튼 존 "역겹다"…아들 출생 기사 두고 英 대중지와 법정 공방
"허니문 천국에 무슨 일이?"…피지 HIV 환자 급증, 1년 새 '두 배'
우버 타다 성폭행…배심원단 '회사도 책임 있다' 125억 배상 판결
네덜란드 왕비도 군복 입고 예비군 간다…"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파견될 것"
빗썸, 이벤트로 2000원 주려다 비트코인 2000개씩 지급…오입금 사고
메뉴
실시간 뉴스
톱기사 히스토리
섹션별 뉴스
지역 뉴스
포토
오늘의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