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위 달리는 오토바이, 내달부터 집중단속

기사등록 2015/08/10 16:29:44 최종수정 2016/12/30 10:12:27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서울시가 다음달부터 보도 위를 주행하는 오토바이를 집중 단속해 경찰에 신고한다고 밝힌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대문시장 인근에서 교통지도원이 보도위를 달리는 오토바이를 제지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달까지 계도에 나선 후 다음달부터 공무원 1500명을 투입해 보도 위를 달리는 오토바이를 경찰에 신고해 범칙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는 '차'의 일종인 이륜자동차로 분류되는 만큼 차도로 주행해야 한다. 보도를 지날 때는 내려서 오토바이를 끌고 가야 한다. 201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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