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4·3 수형인 명예회복 촉구 결의안 발의

기사등록 2019/01/18 13:16:06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17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림 재심 사건 재판에서 제주 4·3생존수형인들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법정을 빠져나온 생존수형인과 가족들이 환하게 웃고 있다. 2019.01.17.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17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림 재심 사건 재판에서 제주 4·3생존수형인들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법정을 빠져나온 생존수형인과 가족들이 환하게 웃고 있다. 2019.01.17.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조수진 기자 = 지난 17일 법원이 제주 4·3 당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생존 수형인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이들에 대한 진정한 명예회복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도의회는 18일 ‘4·3 수형희생자에 대한 진정한 명예회복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표발의한 강성민 의원과 함께 4·3특별위원장인 정민구 의원, 각 정당 대표 의원 6명(김경학·김황국·강충룡·고은실·이경용·오대익)과 4·3 유족 의원 4명(송영훈·문종태·강철남·현길호), 4·3도민연대 소속 이승아 의원 등 12명이 공동발의했다. 

의원들은 “4·3 당시 전국 각지의 형무소로 이송된 2530명의 수형인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며 “제주도의회는 정부와 국회가 미진한 4·3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4·3 당시 불법재판에 의한 모든 4·3 수형인 범죄사실 폐기 ▲제주4·3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 등을 담고 있다.

강성민 의원은 “이번 판결로 드디어 4·3 당시 행해졌던 재판이 불법적이고 탈법적이었다는 사실이 70년 만에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정부와 국회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4·3 특별법개정안 통과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결의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의안이 임시회에서 의결될 경우 이는 대통령·국회의장·각 정당 대표·국무총리·행정안전부 장관·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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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4·3 수형인 명예회복 촉구 결의안 발의

기사등록 2019/01/18 13:16:0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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