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반대' 가처분 기각에 항고장…"중지해야"

기사등록 2024/05/03 11:25:45

최종수정 2024/05/03 12:18:52

국립대 상대 대입전형 변경금지 가처분

法, 기각·이송 결정내리자 불복해 항고

의대생 측 "충분히 소명·입증…중지해야"

"결과 명백" 타 대학 가처분 불출석 시사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국립대 세 곳 의대생이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대입 전형 변경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사진은 이준성(가운데) 충북대 의대 학생회장과 노정훈(왼쪽) 의대협 공동비대위원장이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충북대 대학총장 상대 대입전형 시행계획 등 금지 가처분소송 접수를 위해 이동하고 있는 모습. 2024.04.22.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국립대 세 곳 의대생이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대입 전형 변경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사진은 이준성(가운데) 충북대 의대 학생회장과 노정훈(왼쪽) 의대협 공동비대위원장이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충북대 대학총장 상대 대입전형 시행계획 등 금지 가처분소송 접수를 위해 이동하고 있는 모습. 2024.04.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국립대 세 곳 의대생이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대입 전형 변경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의대생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전날 가처분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의대생들이 국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세 건을 기각 및 행정법원으로 이송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국가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한 것과 관련 "국립대학과 학생 사이 대학관계는 국가를 채무자로 하는 소송에 해당해 행정소송법에 따라 진행되는 소송으로 분류돼 행정법원의 관할에 속한다"며 이송 사유를 밝혔다.

또 "의대 입학증원에 따라 채권자들의 법적 지위에 불안이나 위험이 생긴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보전권리(가처분을 제기할 자격)가 소명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 근거를 전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항고장에서 "이 사건은 시간을 다투는 급박성이 있고 고등교육법을 위반한 시행계획, 승인 등이 무효라면 법원은 마땅히 확인의 이익을 인정해 급박한 위법무효 상태를 중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채권자(의대생)들은 정부의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2000명 증원 결정 등으로 인해 교육받을 권리가 형해화 되고 수인한도를 넘는 정도의 본질적 침해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입증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막연히 관할 위반이므로 행정법원에 이송한다고 하는 것은 법원이 정부 측을 편향적으로 편들어 주고 정부 측의 의도인 '시간끌기'에 동조한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이날 오후 경북대·경상국립대·부산대·전남대·충남대 의대생 등이 유사한 취지로 제기한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변호사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건들에 대해 기각·이송 결정했고, 이 사건에 관하여 결과는 동일한 것이 명백하다"며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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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반대' 가처분 기각에 항고장…"중지해야"

기사등록 2024/05/03 11:25:45 최초수정 2024/05/03 12: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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