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자전거 사망사고 무죄…근거는 '제동거리'

기사등록 2024/04/25 10:45:45

최종수정 2024/04/25 12:40:53

제한속도 준수했어도 충돌 피하기 어렵다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빨간불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5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지영)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여성 A(5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7일 오전 6시23분 세종시의 아파트 인근 교차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빨간불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B(60)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도로는 규정 속도가 시속 50㎞였으나 A씨는 제한 속도보다 약 35㎞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교통사고분석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한속도로 주행했을 경우 위험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아 실제 제동이 걸리기 시작할 때까지 자동차가 진행한 거리인 공주거리가 13.88m이며 제동거리가 12.3m로 확인됐다”면서 “피해자 자전거가 도로에 진입하는 시점에서 차량 위치와 충돌 지점까지 거리는 약 19.9m, 정지거리는 26.18m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해 운전했더라도 충돌을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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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자전거 사망사고 무죄…근거는 '제동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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