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 가해자 3명 중 1명 '인터넷으로 알게 된 사람'

기사등록 2024/04/25 11:00:00

최종수정 2024/04/25 13:06:52

여가부 '2022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분석 결과' 발표

얼굴과 음란물 합성하는 딥페이크 처벌 1건→14건 급증

피해자 평균연령 13.9세, 피해자 4명 중 1명은 13세 미만

가해자 54% 집행유예, 38%징역, 평균 징역형량 47.3개월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의 모습. 2022.10.06.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의 모습. 2022.10.06.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가해자는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인 경우가 33.7%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동·청소년의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성범죄도 지난 3년 새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2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2022년도에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가해자의 판결문 2913건을 기초로 분석한 것이다.

분석 결과를 보면 가해자는 2913명이고 피해자는 3736명이다. 가해자가 가장 많이 저지른 범죄 유형은 강제추행(31.9%)이었고, 강간(24.0%), 성착취물(16.8%) 등의 순이었다. 가해자 중 11.7%는 19세 미만 미성년이었으며, 가해자의 12.8%가 동종전과를 가진 재범자였다.

피해 아동·청소년은 여성이 91.5%였다. 남아 및 남성 청소년 피해자 비율은 각각 7.8%, 5.8%로 지난 2017년(6.5%, 3.5%)보다 증가했다.

피해자 평균 연령은 13.9세로 2017년 14.6세보다 낮아졌다. 또 피해자의 25.4%가 13세 미만이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주로 ‘아는 관계’에서 발생했다. 평소 알고 지냈던 사람이 가해자였던 경우가 59.9%를 차지했다. 가족이나 친척이 가해자인 비율 7.6%까지 합하면 67.5%에 달한다. 이와 반대로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성범죄를 당한 비율은 29.4%였다.

특히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 가해자인 경우가 33.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가해자를 인터넷으로 알게 된 경우 처음 접촉하게 된 경로는 채팅앱(37.6%)이 가장 높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25.8%, 메신저 12.6% 순이었다.

특히 성매수 및 성매매 알선·영업 범죄 경로는 채팅앱·SNS·메신저를 활용하는 경우가 83.3%(성매수), 93.8%(성매매 알선·영업)로 매우 높았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이미지 형태는 동영상이 49.1%, 사진이 48.3%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아동·청소년의 성적 이미지 제작 방법 중 가해자가 촬영하거나 제작하는 방식은 44.6%로 2019년 72.7%보다 낮아졌다. 반면 유인이나 협박 등에 의해 피해자 본인이 촬영·제작 방식은 52.9%로 2019년 19.1% 보다 높아졌다.

또한 피해자의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으로 처벌 받은 사례는 14건으로 2019년 1건 대비 크게 증가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이미지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경우도 20.8%로 2019년 8.5% 대비 높아졌다. 유포된 매체는 일반 메신저가 51.2%로 높았다.

최종심 선고 결과는 징역형 38.3%, 집행유예 54.8%, 벌금형 6.3%로, 2017년 대비 징역형 비율은 상승하고 벌금형 비율은 하락했다. 지난 2020년 '아동·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 처벌로 벌금형을 삭제하면서 벌금형 비율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평균 징역 형량은 47.3개월이었다. 강간은 65.4개월, 유사강간은 62.8개월, 성착취물은 48.0개월이었다.

특히 성착취물의 평균 징역 형량은 2017년 24.1개월에서 2022년 48.0개월로, 23.9개월 증가했다. 1심 판결 기준으로 전자장치 부착이 선고된 성폭력 가해자는 3.4%이며, 부착 기간은 평균 120.6개월이었다.

여가부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예방을 위해 올해 온라인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온라인 그루밍 자가진단 도구와 온라인 그루밍 위험대처 등 예방 콘텐츠 2종을 개발하여 보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SNS 등 온라인 활동 중 성인으로부터 온라인 그루밍 관련 성범죄 정황이 의심되면 바로 피해를 접수할 수 있는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 서비스도 이날부터 시범 운영한다.

온라인 그루밍 피해상황 발생 시 해당 앱의 캡처 기능을 사용해 증거 확보 후 바로 피해 내용을 신속하게 접수할 수 있고, 온라인 성착취 피해예방을 위한 정보도 제공한다.

앱으로 접수된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초기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 시 경찰에 수사의뢰하거나 지원기관과 연계하여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게 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여성가족부는 이달부터 운영되는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이 효과적인 피해 접수 채널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아동·청소년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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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 가해자 3명 중 1명 '인터넷으로 알게 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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