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 안하려고 주소 옮긴 집행유예 20대녀 감옥갔다

기사등록 2024/04/24 16:00:47

최종수정 2024/04/24 16:32:52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중감금치상 혐의로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20대 여성이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고의로 회피하다가 교도소에 수감됐다.

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 남양주지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지연시킨 A(25)씨를 검거해 의정부교도소에 수감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5월 춘천지법에서 중감금치상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 2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그러나 A씨는 1년10개월 간 보호관찰관이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지시할 때마다 불응하고 주거지를 이전하는 수법으로 사회봉사명령을 회피했다.

20개월 간 천안과 춘천, 수원, 남양주로 전입하며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피해온 A씨는 이 기간 세 차례에 걸쳐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기도 했다.

결국 의정부보호관찰소 남양주지소는 A씨를 검거해 교도소에 수감하고, 검찰에 A씨의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

집행유예 취소 신청이 인용될 경우 A씨는 1년의 선고 형량을 복역하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사회봉사 안하려고 주소 옮긴 집행유예 20대녀 감옥갔다

기사등록 2024/04/24 16:00:47 최초수정 2024/04/24 16:32:52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

기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