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민방위 훈련은 '公의 직무'…공가 처리 가능
출근 간주·유급 처리해야…연차 사용 강제는 안 돼
소정근로시간 넘지 않을 경우 원칙은 근무지 복귀
회사 규정이나 재량에 따라 확인하거나 원만 협의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국방의 의무에 따라 전역 후 예비군 훈련이나 민방위 훈련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그런데 직장에 다니고 있는 근로자들은 해당 훈련이 평일에 있다면 결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때 공가로 처리될 수 있는지, 연차를 사용해야 하는지 묻는 경우가 적지 않다.
우선 근로기준법 제10조를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의 직무'란 공적인 성격의 업무로 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 참가 등이 포함되며, 이 때 '필요한 시간'은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 및 이동 시간까지 부여해야 한다.
따라서 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은 공적인 휴가, 즉 '공가' 처리하는 것이 맞으며 개인 '연차' 휴가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훈련 기간에도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
근로기준법에서는 '필요한 시간'만 규정할 뿐 '유급처리' 여부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있다. 그러나 관련 법령을 보면 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 그 시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한다.
예비군법 제10조와 민방위 기본법 제27조는 '사용자는 고용된 자가 예비군(민방위) 대원으로 훈련받을 때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는데, '불리한 처우'에는 '무급 처리' 등이 포함된다고 해석되면서다.
다만 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이 소정근로일(일하기로 한 날)이 아닌 휴무일 또는 휴일인 경우 별도의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 훈련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했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민방위 집합 교육이 4시간이라거나 온라인 교육이 2시간인 경우 등이다. 이 때는 훈련을 마치고 바로 퇴근해도 될까, 아니면 회사로 복귀해야 할까.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훈련이 1일 소정근로시간의 일부에 해당할 경우 훈련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는 소정의 근로를 해야 한다'고 봐 원칙적으로는 근무지로 복귀해야 한다. 미복귀 시 결근 처리될 수 있다.
다만 이는 회사 규정이나 재량에 따라 다를 수 있어 그날 하루 전체를 공가 처리해주는 회사도 많은 편이다. 따라서 관련 내용을 잘 확인하거나 회사 재량일 경우 원만하게 협의하는 것이 좋겠다.
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 종료 후 회사로 복귀해 업무를 하다가 일이 밀려 퇴근시간이 지났을 때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이들도 많다.
연장근로수당을 받으려면 실제 근무한 시간이 1일 8시간 이상 또는 1주 4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이 유급 및 출근으로 간주되더라도 실제 근무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는 실제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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