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총선 전담수사반 가동…유관기관 회의

기사등록 2020/02/14 19:04:52

공공수사부·공공수사지원과 중심 확대·편성

총선 두달전 15일부터 본격 가동, 특별 근무

서울시선관위·서울경찰청과 대책회의 진행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지난해 10월1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찰 마크와 깃발이 보이고 있다. 2019.10.16.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지난해 10월1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찰 마크와 깃발이 보이고 있다. 2019.10.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진아 기자 = 서울중앙지검이 오는 4·15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공공수사부와 공공수사지원과를 중심으로 선거범죄 전담수사반을 꾸리고 내일부터 본격 가동한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선거 주무부서인 공공수사2부와 공공수사지원과를 비롯해 공공수사1부와 형사10부(옛 공공수사3부) 및 타 부과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을 포함해 전담수사반을 확대·편성했다.

선거범죄 전담수사반은 총선 60일 전부터인 15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며, 선거에 대비한 특별근무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서울경찰청과 총선 대비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김태은 공공수사2부 부장검사와 검사 3명, 서울시 선관위 지도과장과 지도담당관 등 5명, 서울경창철 수사2계장과 공공수사팀장 등 3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금품수수와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인 개입 등 3대 중점 단속대상 범죄에 대해 각 기관의 역량을 집중해 엄정 대응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앞서 지난 10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총선 대비 전국 지검장 및 선거담당 부장검사 회의에서 ▲금품수수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 불법적인 개입을 3대 중점 단속대상으로 정한 바 있다.

불법 선거개입의 경우 직무 관련 및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조직 또는 유사기관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 단속 대상이 된다. 선거구 재조정에 따른 사조직 동원 등 선거브로커 활동과 금품 제공 등 금품수수, 근거 없는 의혹 제기 및 특정 후보에게 우호적인 여론조사나 유튜브 등을 활용한 사전선거운동 등 여론조작 단속도 강화한다.

검찰은 선관위 고발사건과 중요 신분자 사건, 중점 단속대상 사건 등은 원칙적으로 직접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치적 중립에 대한 불필요한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선거사범 양형기준 준수 및 수사검사 직관 등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겠다는 계획이다.

검사별로 전담 선거구를 지정하고 선관위, 경찰관서와 24시간 비상연락이 가능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수사개시, 입건 단계부터 실시간 정보공유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중요하고 긴급한 사안은 선관위 고발 이전이라도 검찰에 정보와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주요 증거를 신속히 확보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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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총선 전담수사반 가동…유관기관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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