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코로나' 확산 누구 책임?…메르스 판결 보니

기사등록 2020/02/01 07:03:00

최종수정 2020/02/01 07:22:31

메르스 사태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다수

법 "국가, 감염병 예방 및 환자 보호 의무"

감염 경로·적절 조치 여부 따라 판단 달라

[용인=뉴시스] 김종택 기자 =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지난달 31일 오후 경기 용인시 처인구 경전철 용인시청역에서 방역업체 관계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2020.01.31.semail3778@naver.com
[용인=뉴시스] 김종택 기자 =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지난달 31일 오후 경기 용인시 처인구 경전철 용인시청역에서 방역업체 관계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국내 확진자가 11명까지 늘어난 가운데, 정부가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그럼에도 2차, 3차 감염자가 생겨나는 등 확산 조짐을 보이자 정부의 초기 대응이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지난 2015년 부실 대응 논란이 일었던 중동호흡기 증후군(메르스) 사태땐 이 문제로 법정다툼까지 벌어졌다. 정부의 부실 대응 논란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1일 법원에 따르면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메르스 사태의 경우 피해자와 국가 사이에 지난한 법정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가의 잘못과 피해 사이 인과 관계가 인정될 경우 손해 배상 책임 등이 인정되고 있다.

일단 재판부들은 각 판단에서 대한민국이 옛 감염병예방법 4조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감염병 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 등 의무를 가진다고 전제했다.

이후 최초 환자에 대한 부실한 역학 조사 등으로 메르스가 대규모로 확산됐다며 국가 잘못을 지적했다.

다만 환자의 감염 경로, 국가의 격리 조치 등 후속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배상 책임 인정 여부와 범위를 달리 판단했다.

'메르스 30번 환자'의 유족의 경우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다. 이들 유족은 국가가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2018년 받았다. 이 판결은 지난해 확정됐다.

1번 환자는 16번 환자에게, 16번 환자는 다시 30번 환자에게 균을 옮긴 것으로 조사됐는데, 역학 조사가 제때 이뤄졌다면 30번 환자의 감염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104번 환자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경우 법원이 지난해 2월 총 1억280여만원의 국가 책임을 인정했다. 104번 환자는 14번 환자로부터 감염됐다.

법원은 1번 환자에 이어 14번 환자에 대한 역학 조사 역시 부실하게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또 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접촉자 명단을 시·도에 늦게 통보해 최장 7일간 방역망 가동이 지연되게 했다고 인정했다. 이 때문에 진단 및 치료기회를 상실해 104번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다만, '메르스 38번' 사망자의 자녀들의 경우 환자의 사망과 국가 과실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질병관리본부의 과실이 없었더라도, 38번 환자가 감염되기 전 보균자에 대한 추적조사가 불가능했고, 이에 따른 격리 조치도 어려웠을 거라는 취지다.

방역망에 허점이 발견된 즉시 전국민에게 병원명을 공개하지 않은 책임 역시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당시 적절한 대응책이 마련돼 있지 않았던 점, 병원 공개에 따른 부작용이 예상됐던 점 등이 근거가 됐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달 30일 국제보건규약(IHR) 긴급위원회를 열어 '국제보건위기 상황(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PHEIC)'을 선포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 전세기를 투입해 교민을 송환, 격리 조치하는 등 바이러스 확산 방지 총력전에 나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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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코로나' 확산 누구 책임?…메르스 판결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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