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옆 나무, 안자란다" 소송…대법, 배상 판결

기사등록 2019/12/15 09:00:00

과수원, 고속도로 인접 부분서 피해 주장

중앙환경분쟁위원회 거쳐 법원 재판까지

1·2심 거쳐 대법원도 도로공사 책임 인정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고속도로 옆에 있는 과수원 운영자가 "매연과 제설재로 나무가 피해를 입는다"며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한국도로공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한국도로공사가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며 과수원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맞소송'에 대해서는 "한국도로공사가 A씨에게 2260만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불법행위에 관한 심리를 미진했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경기 이천에서 과수원을 운영했다. 그가 운영한 과수원은 영동고속도로 인근이었고, 고속도로와 과수원 사이에는 약 2m 높이의 철망 펜스가 설치돼 있었다.

A씨 과수원 인근 고속도로의 1일 평균 교통량은 매년 5만대 이상을 기록했고, 겨울에 눈이 올 때는 염화칼슘용액과 소금을 도로에 뿌려 제설 작업이 진행됐다. A씨 과수원 중 고속도로와 가까운 곳에 있는 나무는 다른 나무보다 잘 자라지 못했다.

이에 A씨는 지난 2011년 7월 중앙환경분쟁위원회에 손해를 배상해 달라며 재정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차량 매연과 제설재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해 한국도로공사가 A씨에게 88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A씨도 맞소송을 냈다.

1심은 ▲자동차 매연이 도로변에 있는 나무의 광합성 작용을 방해하는 등 생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점 ▲제설재 성분이 심할 경우 식물을 죽게 만드는 점 ▲도로변에 있는 나무가 다른 곳에 있는 나무보다 피해가 뚜렷한 점 등을 이유로 들며 한국도로공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1심은 "A씨 과수원의 수확량이 감소되는 피해가 발생한 것은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매연과 제설재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의 관리자로서 A씨의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2260만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항소했지만,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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