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 완치' 소신 발언한 의사…법원 "부적절 표현"

기사등록 2019/12/15 09:00:00

방송서 "당뇨병 완치"라며 의료기기 소개

'과장 정보로 품위 손상' 10일간 정지 징계

법원 "일반인에게 혼동 줄 수 있어" 원고패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내과전문 의사가 방송에서 "당뇨병이 완치되게 해준다"며 자신이 개발한 의료 기기를 소개했다가 10일의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최근 내과전문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내과전문 의사이자 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인 A씨는 일정한 간격으로 미량의 인슐린을 체내에 자동 공급해주는 기기를 개발했다.

A씨는 2016년 3월 방송에 출연해 "인슐린 펌프 치료 방법을 하면 완치가 된다"고 발언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방송 관계자를 징계 처분하고 보건복지부에 A씨의 의료법 위반에 대해 조치하라는 취지의 문서를 보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3월 A씨가 '의료인이 방송 등에서 건강·의학정보에 대해 거짓 또는 과장 제공해 품위를 손상하면 1년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의사면허 자격정지 10일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방송 발언 내용은 국내외 다수의 논문과 교과서 등에 기재된 의학적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며 "거짓 또는 과장 정보 제공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 대중에 혼동을 불러일으킬 염려 등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방송 발언 내용이 과장된 정보로 일반인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경우라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학적으로 '완치'는 정상적인 건강 상태로 회복을, '관해'는 질병의 증상과 징후가 감소하거나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며 "대한당뇨병학회 등은 당뇨병이 완치되지 않고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 질환이라는 입장을 취해 적어도 학술적으로 완치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인들이 관해라는 용어가 생소해 완치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이지만, 의료인이 제공하는 건강·의학정보는 일정 표현만으로도 절박한 환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한다"면서 "방송에 출연하는 의료인은 자신의 주관적인 신념이나 견해를 객관적 사실과 명확히 구분해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슐린 펌프 치료는 다양한 당뇨병 치료 방법 중 하나일 뿐이고, 해당 치료로 당뇨병 환자가 대부분 관해 상태가 되는 것도 아니다"며 "A씨는 마치 인슐린 펌프 치료만으로 당뇨병을 완치할 수 있는 것처럼 부풀려진 내용을 제공해 일반인들에게 오인이나 혼동을 불러일으켰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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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완치' 소신 발언한 의사…법원 "부적절 표현"

기사등록 2019/12/15 09: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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