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환노위원장 "정부 특별연장근로 예고 철회해야"

기사등록 2019/11/18 16:46:03

"여야 협상 한창인 국회에 최후통첩, 무력화하나" 비판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2019.10.07.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2019.10.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18일 정부의 주 52시간 보완책에 대해 "행정입법으로 국회 무력화하는 정부의 특별연장근로 예고를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 위원장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주 52시간 근무시간제와 관련해 특별연장근로라는 행정조치를 예고하고 나섰다. 여야의 협상이 한창인 국회에 정부가 최후통첩을 날린 셈"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경사노위에서 합의한 6개월로 합의하는 대신 생존 자체를 위협받고 있는 기업의 연구개발 분야에 조금이나마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선택근로제 3개월 연장과 특별연장 근로시간 완화를 요구해 왔다"며 "정부는 정기국회가 20여일이나 남은 시점에 뜬금없이 행정조치 예고로 주 52시간 근로시간제를 보완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고 여당은 난데없이 ILO핵심협약 비준 법안과 연계하겠다고 나서는 등 탄력근로제 보완 입법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더군다나 정부가 오늘 발표한 내용은 이미 시행 중이거나 예상 가능한 일로 굳이 이 시점에 정부가 국회를 압박하고 나설 필요가 없는 사항"이라며 "특별연장근로 인가요건 완화는 이미 일본발 수출보복에 따라 정부가 일부 시행하고 있고, 또 완화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주52시간제 위반도 이미 처벌을 유예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범법상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한다는 차원에서 대책이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연장근로 조치는 정부의 인가사항으로 기업 입장에선 정부의 허가도 받아야 하고 노동계와 합의도 해야 하는 등 이중삼중의 규제로 가뜩이나 어려운 마당에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하소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애초에 심도 있는 논의 없이 덜컥 주 52시간제를 도입해 경제를 망쳐놓더니 이제는 보완이란 이름으로 경제를 회생불가 상태에 빠뜨리는 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기만 하다"며 "나 자신과 가족을 위해, 회사와 국가를 위해 일할 권리마저 빼앗는다면 이미 대한민국은 사회주의 국가가 되었다는 반증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사가 고용과 임금을 함께 높여나가면서 상생을 도모해 나가는 것이 국민경제를 살리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길일 것"이라며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국민을 바라보고 보다 신중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보완 입법 논의에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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